ICT뉴스
제목 하단 바

25% 선택약정할인, 소급적용 하되 "신청접수" 방식으로
작성일자 2017.07.13 조회수 5343
첨부파일 없음

 

25% 선택약정할인, 소급적용 하되 '신청접수' 방식으로

 

 

[전자신문 박지성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5% 선택약정할인제를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하되, 자동전환 방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해지시 위약금이 할인율에 비례해 높아지는데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신청 접수'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 선택약정할인 시행을 이르면 내달 행정예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3사 약관 검토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는 25% 할인율을 신규가입자에만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미래부는 20% 가입자에게도 할인율을 소급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5% 선택약정할인제로 1900만명에 1조원 통신비를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1500만명으로 신규 가입자에만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소급 적용 없이는 공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 적용 방법과 관련해 '자동전환'이 아닌 '신청접수'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동전환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위약금 문제로 인해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통 3사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중요 내용이 이용자에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만 1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자동전환이 가능하다.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2개월전 사전 통보해 내용을 알리고, 해지 기회를 제공하거나 신청을 접수 받아야 한다.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으로 보이지만 위약금이라는 불리한 조건변경이 숨어있다. 할인율 상향에 따라 위약금도 자동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이용자에 불리한' 조건변경에 해당된다. 이통사 약관상 자동 전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