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의 ‘빅데이터 독점’ 겨누는 김상조의 공정위
국민 세금으로 통신망 깔았는데 AI 등 좌우할 빅데이터 싹쓸이 후발주자 시장 진입 저해 우려 일본 등 외국도 가이드라인 추진 “자국기업 보호용 시비 없게 해야”
[중앙일보 임미진 기자]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빅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독점 논란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5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래 산업, 특히 빅데이터 연관 산업은 ‘네트워크 효과’로 선발주자가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쉽다”며 “IT 대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이를 활용한 산업에서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IT산업의 지형 변화와 무관치 않다. 최근 2, 3년 사이 구글·아마존·애플 등 미국 IT 공룡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AI 산업은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향후 스마트폰·가전 등 하드웨어는 물론 자율주행차량과 사물인터넷(IoT) 시장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란 게 IT 업계의 전망이다. 문제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한번 빅데이터 관련 시장을 놓치면 후발주자에겐 좀처럼 이를 만회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네트워크 효과란 서비스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용자가 다시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구글처럼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장기간 해 온 글로벌 기업이 세계 패권은 물론 국내 시장까지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 역시 이런 우려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 기업명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혁신을 주도한 기업이 시장 초기 단계에서 초과 이윤을 누릴 순 있겠지만 그 이윤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면 시장의 동태성을 진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이동통신망을 아무 비용도 내지 않고 이용해 정보를 싹쓸이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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