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제목 하단 바

[국내기업 역차별](하)정부·국회, 균형추 찾는다
작성일자 2017.06.26 조회수 5261
첨부파일 없음

[국내기업 역차별](하)정부·국회, 균형추 찾는다

방통위·금융위 제도 마련에 나서, 국회도 입법 분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국회도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인터넷 사업 정책에 국내외 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회는 유한회사 방식을 꼼수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같은 논의가 '구글세' 같은 조세 제도안까지 확장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통신사나 포털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인데, 업계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외국계 기업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통신사나 포털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지도 않도록 부당한 행위의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를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포털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기준이 모호하고 해외 기업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방통위는 규제 대상에 외국계 기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통신망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 포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플랫폼중립성', 국내외 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도 이 고시안에 저촉되는 사업자"라며 "다만 외국계 기업은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이를 내지 않아도 서버가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 압류 등 후속 절차를 밟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외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