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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요금할인 25%" 포함한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작성일자 2017.06.22 조회수 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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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요금할인 25%' 포함한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매일경제 박진형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됐던 선택약정할인의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요금할인율 인상을 비롯한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단기/중장기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이통사의 안내·고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 깎아주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약 329만명이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전망이다. 기존 2G·3G에 대한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가 예상됐지만 정부는 '사회취약층'에 초점을 맞춰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셈이다.

알뜰폰(MVNO)를 활성화해 이통사(MNO)와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백지화하면서 알뜰폰의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중장기 대책은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이다. 이 중에서는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책도 있어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자료 제공 : 국정기획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