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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보안 시장 성장 탄력받나?
작성일자 2016.03.31 조회수 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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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황치규 기자)지난해말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제정됐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할지 주목된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제6조)을 규정해 정보보호기업들이 공공분야에서 시장을 예측해 기술개발, 생산 등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도록 햇다.
단순 소프트웨어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 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의 지급노력 및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등(제10조)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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