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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제도 40년만에 변화… 개인정보보호 `새 장` 열린다
작성일자 2015.12.29 조회수 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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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17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토록 판결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제도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오는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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