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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 규정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제도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초기 우려에도 지난 1년간 합리적 통신 소비 정착과 시장 안정화 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법 개정을 통한 또 다른 혼란보다 순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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