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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사이버보안 강국을 위한 국민적 합의
작성일자 2015.06.26 조회수 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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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제정 법률로 공포됐다. 정보통신 강국에 이어 사이버보안 강국 도약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완성된 것으로 직접 수혜자인 정보보호 산업계와 함께 관련 학계와 연구계, 이용자 모두 환영할 일이다.

 

[[기고]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사이버보안 강국을 위한 국민적 합의]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새 법률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은 물론 사물인터넷 등 융합보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추진,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관리, 성능평가 지원, 우수기술 지정과 수출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지원 등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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