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제목 하단 바

아이언맨도 개인정보 동의하다 추락한다
작성일자 2015.04.24 조회수 5865
첨부파일 없음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TV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면서 ‘음성인식기능 강화를 위한 음성 데이터의 수집’을 포함하자 소비자들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스마트TV 앞에서 오가는 소비자들의 대화 내용을 삼성전자가 모두 수집할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IoT) 시대에는 전자기기가 다양한 센서를 갖추고 인터넷으로 연결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사물들이 개인정보 처리장치가 되는 것이다. 손목시계는 건강정보, 위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준다. 반면,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되어 국경을 넘어 처리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법령을 강제하기 곤란해진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그 밖의 사업자를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뉘어 있다. 이들 법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생명주기 전 영역에서 이용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전 동의 등 법정이용요건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 민사책임은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제로 평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