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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대, 간편결제 활성화되는데…금융사 FDS는 형식적 수준에 그쳐
작성일자 2015.04.02 조회수 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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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대 청소년 11명이 수도권 일대 찜질방을 돌면서 스마트폰 40여대를 훔쳤다. 훔친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 모바일 상품권 수십장을 구매했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사람은 30만원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스마트폰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 통신사 소액결제 서비스는 신분확인 절차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인증만 거치면 이용 가능하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요구가 거세다. 소액결제 한도액이 늘어나고 인증절차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은행과 카드사는 앞다퉈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 그러나 간편결제를 이용한 불법거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을 권고했지만 대부분 형식적 도입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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