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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는 "우상호법" 발의
작성일자 2015.03.27 조회수 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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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사 상담원을 속여 개인정보를 빼낸 후 착신전환서비스를 신청, ARS전화 승인 절차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계좌에서 수천여만원을 빼앗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이스피싱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대다수가 무단 개통된 이동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착신전환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착안, 착신전환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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