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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조금 안 받으면 "12% 요금할인"
작성일자 2014.09.29 조회수 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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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박수형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 제공되는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로 위임했다.
 

 

고시에서는 기준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공시 내역이 없는 시행 첫해에는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12%의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액 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 후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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