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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룡` 구글-애플에 고강도 규제 조치
작성일자 2014.09.19 조회수 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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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서정근 기자] 부가세 부과 이어 법인세 징수도 추진… 선탑재 앱 개수 축소도 검토

구글 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가 국내서 얻은 소득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법인세까지 징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앱마켓 수수료의 할인을 유도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적용한 단말기에 원천 탑재하는 앱 개수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박홍기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장병완 의원실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7월부터 해외 앱 마켓 사업자는 국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구글과 애플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더 나아가 국내서 발생한 소득에 기반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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