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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WS=김상헌 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스팸방지 제도의 정비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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