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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가짜뉴스 심각” 98%… 피해 구제책은 ‘없음’[ICT]
작성일자 2023.05.22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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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재가 모호한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단 낚시성 가짜뉴스가 연예, 정치, 스포츠 등 전방위적으로 범람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잘못된 정보 신고 시 이를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데다, 정보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구제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에서는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콘텐츠 △권리 침해 콘텐츠 △잘못된 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가 잘못된 정보 신고 대상이다.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졌으나 즉각적인 삭제가 이뤄지지 않고 모호한 가이드라인 탓에 일부 채널이 가짜뉴스를 통해 순식간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유튜브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유튜브 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조항’으로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유튜브에는 유명인의 ‘사망설’이나 ‘이혼설’ ‘임신설’ 등 자극적인 키워드로 조회 수를 높이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음성합성(TTS)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국뽕 튜브’ 영상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영상에는 ‘태권도의 유래를 두고 중국 학생과 다투는 해돈 래티모어 하버드대 교수’가 나왔는데, 실제 영상 속 인물은 니컬러스 클리퍼드 미들버리대 교수로 2019년 이미 사망했고, 내용은 전부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국내 이용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튜버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98.1%가 유튜버의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57.2%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의 범람에 국내 정치권도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4월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에서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된다”고 지적하며 가짜뉴스 규제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특히 언론중재 조정대상에 ‘미디어플랫폼 사용자’ 즉, 영향력 있는 개인 유튜버를 추가하자는 제안까지 나온 상태다.

해외에서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강화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EU 내 이용자가 월 4500만 명 이상인 19개 글로벌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가짜뉴스를 방치하거나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에 대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질문에 “유해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엄격하게 또 열심히 다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양이 막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포털사이트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올라오면 내용 수정 등 빠른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유튜브는 신고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삭제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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