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제목 하단 바

과기정통부, 호스트기반 웹 방화벽에 '정보보호 신속확인 제품' 첫 승인
작성일자 2023.04.17 조회수 1175
첨부파일 없음

평가기준이 없어도 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점검을 통해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보호 신속확인 제품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1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돼 처음 출시되는 제품은 정보통신기업인 에프원시큐리티의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이다.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최근 제도 시행후 처음 상정된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을 심의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했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유효하다.

 

이 제품은 웹 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해 서버별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이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 위협에 대처할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가·공공기관 보안을 강화하는 신속 확인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윤국열 기자(이코노믹 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