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제목 하단 바

실종아동 IP 추적할 순 없나…개인정보보호법은 되고, 망법은 안 되고
작성일자 2015.11.25 조회수 4377
첨부파일 없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실종아동 중 97% 정도는 2~3일 안에 귀가하지만 나머지는 비행청소년이 된다.

일부러 자신의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드(USIM)칩을 빼서 경찰의 위치추적을 따돌리고 부모와 인연을 끊으려는 청소년들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아동 위치 자동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관련 법들의 기준과 해석이 달라 애를 먹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세요.